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경과
작성자
eca2020
작성일
2021-03-30 10:40
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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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경과
○ 추진경과 :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정관 변경
- 변경 내용 : 제4조의 2(수혜대상)를 신설
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
②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된다.
- 변경안 심의 : 2020. 08. 21. 이사회 및 총회 의결
- 변경허가 일자 : 2020. 09. 08. 서울특별시교육감
○ 지정 신청 및 지정 고시(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)
- 지정 신청 : 2020. 09. 23. 서울특별시 교육감
- 지정 고시 : 2020. 12. 31. 기획재정부 장관
- 지정 기간 : 2020. 01. 01. ~ 2025. 12. 31.(6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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