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의 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혁신 연구와 교육혁신 경험을 공유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”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- 교육혁신에 관한 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
- 첨단기술 활용교육을 위한 연수 및 세미나 개최
- 교육혁신에 대한 자문
- 교육혁신 관련 학술정보지 발간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자격)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②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7조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 5명
- 감사 2명
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0조(상임이사)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의 이사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.
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제한)
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4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5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제4장 총 회
제18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19조(총회의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, 2월 중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 사 회
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결정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24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5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7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8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9조(재산의 구분)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-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-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-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-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30조(재산의 관리) ①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31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제32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,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33조(기부금의 공개) ① 본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② 본회의 대표는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떄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.
제34조(회계의 구분)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35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36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7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8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이 법인의 설립자
- 이 법인의 임원
-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-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39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-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-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-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
제7장 보 칙
제40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변경사유서 1부
- 정관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-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제41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42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.
제43조(시행세칙) 회비징수, 사무조직 및 직원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